상하이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 최신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도 상하이 취업 중 중국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상하이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올해 4월 19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상하이시 의료보장국의 외국인, 해외 영구(장기) 거주권 취득자, 홍콩∙마카오∙타이완 거주민의 상하이 취업 중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문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에서 이 같이 명시했다.
‘통지’는 상하이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이 2021년 9월 26일 발표한 [2021]358호 문건으로 ‘사회보험법’, ‘중국 내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잠정 방법(인사부령 제16호)’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하이시 고용주와 노동(고용) 관계를 설정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취업 증명서를 발급한 외국인, 홍콩∙마카오∙타이완 및 기타 인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앞서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해외 영구(장기) 거주권 취득자, 홍콩∙마카오∙타이완 거주민의 지역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통지(2009)38호)’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는 납부 중단 또는 노동(고용) 관계 변경 후, 사회보험에 재가입 시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상하이 사회보험 가입에 가입한 외국인, 홍콩∙마카오∙타이완 주민 중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이고 국가가 규정한 최소 납부 기간을 충족한 경우, 기본 연금을 신청하고 기업 방식에 따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소 납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계속 납부하거나 기본 양로보험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외국인, 홍콩∙마카오∙타이완 주민 등이 이미 상하이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 제도 개혁에 참여하고 2014년 10월 이전 개인 납부금이 규정에 따라 직업 연금으로 이체된 경우, ‘인력자원보장부, 재정부의 정부 기관사업단위 기본 양로보험 관계 및 직업 연금 이전 연속 관련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2019]29호)’ 제1조 규정에 따라 과도적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이 통지는 2021년 8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통지’가 근거로 하고 있는 ‘중국 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잠정 방법(인사부령 제16호, 이하 ‘방법’)’은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2011년 9월 16일 공표하고 같은 해 10월 15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방법’ 제3조는 중국 내 법에 따라 등록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간 비기업 단위, 재단, 변호사 사무소, 회계사 사무소 등 기관(이하 ‘고용 기관’)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 기관 및 해당 개인이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해외 고용주와 고용 계약 체결 후 중국 국내 등록된 지점, 대표 기관(이하 ‘국내 근무 기관’)에 파견된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내 근무 기관과 해당 개인이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