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반환 기념일 1시간 전 ‘전문’공개
反중국 인사에 최고 ‘무기징역형’
30일 신화사(新华社)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제 13회 전국 인대 상무위원회 2차 전체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유지 안전법(이하 홍콩 보안법)’이 참석 인원 162명의 만장 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날 오후 진행된 3차 전체 회의 에서도 163명 참석 의원 전원의 만장 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캐리 람(林郑月娥) 홍콩 행정장관 조차도 해당 법안의 전문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을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되었던 홍콩보안법은 홍콩 반환 기념일 7월 1일을 1시간 앞둔 시점에 전문이 공개되었다.
홍콩 보안법의 주요 내용은 외세와 결탁해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인사에 대한 처벌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국가 분열(分裂国家),외국 세력과 결탁(勾结外国), 테러(恐怖活动), 국가정권 전복(颠覆国家政权) 등의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
외국에 중국이나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행위도 외세와 결탁 행위로 여겨 처벌한다.
본 법안의 관할권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갖지만 홍콩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 등에서는 중국 중앙정부가 설치한 홍콩 국가안전공서(驻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公署)가 관할권을 갖는다. 이 기관은 홍콩의 전반적인 안보 정세를 살피고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감독 지도 등의 권한을 갖는다.
홍콩국가안전공서는 위 사건과 관련한 수사권을 갖고 처벌 등의 모든 기소 과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 근거한다.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과 보안법이 상충할 경우 보안법을 우선으로 한다.
보안법의 적용 대상은 다소 광범위 했다. 홍콩 영주권자(홍콩인)는 물론이며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홍콩 이외 지역에서 이 법을 위반해도 적용 받는다.
이 법은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 적용하며 우려했던 소급 적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법안의 해석권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갖는다고 규정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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