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11년을 맞은 차스닥(创业板)이 등록제도 및 거래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24일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차스닥 발행 조건, 심사등록 순서, 관리감독 등에서 커촹반(科创板, 과학혁신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기업공개(IPO)에서는 싯가, 매출, 순이익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다원화한 상장조건을 제정키로 했다. 이는 서로 다른 성장단계, 서로 다른 유형의 창조혁신 기업을 두루 고려한 조치다. 발행가격은 직접적인 책정방식을 보류했다. 발행량이 2000만주 미만, 동시에 해외 발행을 하거나 이미 해외 발행을 한 경우 직접 발행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제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24일부터 '선전증권거래소 차스닥 거래 특별 규정(深圳证券交易所创业板交易特别规定)'이 시행된다.
이 특별 규정이 담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가장 큰 변화는 상하한선에 대한 조정이다. 차스닥에서 신주 발행 첫 5일동안은 상하한선을 두지 않고 5일 후부터는 상하한선을 종전의 10%에서 20%로 늘린다는 것이다.
한편, 2009년 개장한 차스닥은 당시 상장회사가 28개였으나 현재는 833개로 증가했고 싯가 총액은 9조 1000억 위안에 달하고 있다. 차스닥에 상장한 기업중 90%는 하이테크기업, 70%이상이 정보기술, 생물의약, 신재료 등 전략적 신흥산업이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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