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나이, 국적, 피부색, 혼인 여부,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등 총 23가지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당연한 이치에 힘과 법적 효력을 싣는 법이지만, 왜 몇 년째 발의만 된 채 머물러 있을까?
차별금지법은 2007년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발의된 사유 중에 개신교계의 반대가 많았던 병력, 학력, 성적지향 등 7개의 사유가 결국 차별금지법 입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이에 고 노회찬 의원 등 여러 의원이 ‘입법안에서 빠진 사유에 대해서는 차별을 해도 되는 것이냐’, ‘핵심적인 내용을 삭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한다’ 등의 지적이 있었다. 발의는 됐지만 결국 임기 만료 폐기가 됐다. 그 후 2008년에 노회찬안 발의, 2011년에 권영길안 발의가 있었지만, 이 역시 모두 국회에서 토론도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가 됐다.
차별금지법을 향한 반대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던 여러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쉽게 힘을 쓰지 못했던 이유는 반대세력의 화력이었다. 차별금지법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개신교 집단으로부터 항의 전화, 편지, 항의 방문 등을 겪고 나서 차별금지법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게 됐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의 항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전략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했다.
예배 설교 중에 항의 전화를 부추기거나 1인시위, 텐트 농성, 삭발식, 신문광고, 낙선운동을 조장하는 등 전국에 506개 단체로 이뤄진 진평연은 온 힘을 다해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지역구 투표가 1000명 단위로 갈리는 가운데, 개신교 집단의 위력을 고려한다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2013년 차별금지법 발의안
보통 법안을 공동 발의할 때 20~30명이 모여서 하는데, 2013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51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추미애 전 장관, 문재인 현 대통령, 이낙연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유력한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항의 탓에 발의안을 자진 철회하게 됐다. 비록 자진 철회를 맞이했지만, 2013년 차별금지법은 이 법안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공론화를 시작하는 계기도 됐지만, 개신교 집단의 화력을 입증하게 된 사건이기도 했다. 이후에 발의된 혐오표현규제법안, 인권교육지원법안 등 인권 관련 법안들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맞게 되어 줄줄이 철회됐다. 차별금지법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정치인들도 이전 입장을 번복하고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게 된 것이다.
2021년의 평등법
지난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차별받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차별받을 수 있다”. 동성애 조장, 역차별 등 근거 없는 차별금지법의 악영향에 사로잡히기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보호할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학생기자 한민교(SMIC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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