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의 이혼율이 30% 이상 급감했는데,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30일 간의 '숙려기간((冷静期))'을 갖도록 한 것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 다수의 지역에서 2021년 이혼 빅데이터를 발표했다고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은 15일 전했다. 눈에 띄는 점은, 저장성 샤오싱(绍兴), 산동성 빈저우(滨州), 저장성 주지(诸暨) 등 여러 곳의 이혼 등기가 2020년 대비 30% 이상이나 줄었고, 안후이성의 허페이(合肥)와 푸양(阜阳)은 그 수치가 절반가량이나 급감했다.
위챗 공식계정 ‘샤오싱발포(绍兴发布)’에 따르면, 지난해 샤오싱의 결혼 등기는 1만9087건으로 전년 대비 24.91% 감소했고, 이혼 등기는 5554건으로 전년 대비 37.7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샤오싱 지역의 전체 이혼 신청은 9998쌍, 진정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혼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은 커플은 3537쌍, 실제 이혼 등기 수속을 마친 커플은 5554쌍이다. 결혼 기간이 6~9년인 경우가 전체 이혼의 22.06%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결혼 기간 10~15년은 20.43%를 차지했다.
빈저우일보(滨州日报)에 따르면, 주지시(诸暨市) 민정국은 지난해 주지시의 결혼 등기는 1만7306건, 이혼 등기는 4690건이라고 전했다. 결혼 등기와 이혼 등기의 수량으로 살펴보면, 결혼 등기 건수는 최근 4년간 연 6.8%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2018년에 비해 18.06% 감소했다. 이혼 등기 건수는 지난해보다 2483건, 전년 동기 대비 34.6%, 2019년 대비 43.8% 감소했다.
한편 구파신문(九派新闻)은 안후이성 푸양(阜阳) 지역도 이혼 건수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푸양시 민정국에 따르면, 지난해 이 지역의 이혼 등기는 1만4105건으로 2020년의 2만8148건에 비해 절반 가량이 감소했다. 잉저우구(颍州区)의 경우에는 지난해 1월 이혼 등기가 전혀 없었다. 이는 민법전(民法典)이 지난해 1월 시행되면서 중간에 30일의 숙려기간을 가져야하기 때문이다. 2월에는 이혼 등기가 74건으로 과거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줄었다.
지난해 허페이시의 이혼 등기는 1만6851건으로 2020년의 3만4591건에 비해 51% 급감했다. 이혼 등기 건수가 51%나 줄어든 것은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이처럼 중국 곳곳에서 지난해 이혼 등기 건수가 크게 줄어든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정부 관계자는 “숙려기간을 갖는 제도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 ‘민법전’이 정식 발표되면서 이혼시 반드시 30일 간의 ‘진정 기간’을 갖도록 명시했다. 이혼 신청 30일 후 부부 중 한 사람이 반대 의사가 있어 혼인 등기 기관을 방문해 이혼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혼 등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혼 숙려기간’ 제도의 시행 및 혼인 상담의 효과적인 시행이 충동적인 이혼 발생의 감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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