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가 마약과 관련한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18일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상하이시 마약금지(禁毒)조례(이하 조례)가 18일 15기 인민대표대회(人大) 상무위원회 제39차 회의에서 의결돼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옌루이(阎锐) 상해시 인민대회상무위원회 법공위 주임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현행 법규 중 현실적 요구에 초점을 맞춰 수정 보완하여 추가했다. 약물 정보 수집, 특수 의약품 관리, 인터넷 거래 모니터링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17개 항목이다. 이번 개정으로 '상하이시 마약 금지 조례'는 기존 56개에서 60개로 늘어난다.
‘조례’는 마약 금지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유관 기관의 마약 금지 업무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는 것으로 주민위원회, 마을위원회 등 관렵 협회 등의 마약 관련 직책을 명확히했다.
또 마취약, 향정신성의약품, 에페드린 함유 처방약 등 의약품의 관리 등급과 세부 요건에 따라 의약품 업체, 의료기관을 각각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약품 소매업체는 제2종 향정신성의약품, 에페드린 함유 처방약 등의 구매자와 구매 수량 등에 대해 실명 등록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관심 대상인 ‘마약’ 연예인은 물론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 광고회사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조례'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문화 예술 공연 개최, 영화, 드라마, 방송프로그램 방송 시 마약 연예인 등 범죄행위자에 대한 출연을 제재하지 않을 경우, 문화통합집행기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10만 위안에서 최대 20만 위안까지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게다가 마약 관련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한 상업 광고는 즉시 시장 감독 당국에 의해 광고가 중단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광고를 할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처에서 광고비의 1배에서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광고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일률적으로 10만 위안부터 최대 20만 위안까지 벌금을 산정한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100만 위안(약 1억 8905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마약 연예인의 활동은 원천봉쇄 될 예정이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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