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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참정권 운동: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의

[2022-05-20, 23:11:42] 상하이저널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유권자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는 2019년 공직선거법으로 선거 제한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이후 치러진 첫 대선이었다. 만 18세로 선거 제한 나이가 하향되기까지의 20년의 과정, 그리고 남아있는 과제들에 대해 알아보자.

‘낮추기 운동’ 수십 년간 계속된 청소년 참정권 투쟁

선거 제한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은 최근에 제기된 것이 아니다. 18세 참정권이 처음 요구된 것은 무려 1987년 개헌안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이다. 당시 선거법에는 타당성, 형평성 등의 많은 문제가 존재했기에 대학생의 상당수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18세 선거권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였다. 이 전에도 1997년 대선 직전 대학생 유권자위원회 등에서 만 20세를 선거 제한 연령으로 규제한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선거 제한 나이의 하향을 주장했지만, 모두 기각되는 등 사회적인 흐름이 형성되지는 못했다. 2001년 12월 민주노동당은 다시 한번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낮추자’라는 18세 선거권 운동 모임이 만들어지며 본격적으로 참정권 운동이 이어졌다. 

‘낮추자’에서는 2002년과 2004년에는 명동 거리에서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모의 투표가 이뤄졌으며, 2004년에는 수천 명의 청소년이 ‘18세 선거연령 인하 입법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는 청소년들도 어른들의 우려와 달리 충분히 동등한 유권자로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또 다른 운동 단체인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연대’에서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2004년에서 2005년까지 국회를 상대를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이어갔다. 의원들의 논의 끝에 2005년 선거연령이 만 19세로 개정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바란 것은 청소년의 참정권이기 때문에 참정권 투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2008년에는 촛불집회를 배경으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청소년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기호 0번 청소년 교육감 후보 운동’이 이루어졌으며, 2012년 총선 때는 전국 투표소를 습격하여 동시다발 1인시위를 하는 등 청소년 정치 참여의 의지를 내비쳤다. 더 나아가 2016년 총선에서는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선언 발표와 선거법 불복종이 이루어졌고 2017년에는 새로운 청소년 참정권 운동 단체인 ‘촛불 청소년 인권법제정연대’가 설립됐다. 선거 제한 연령의 조정은 이들이 2년 동안 추가로 노력해 이루게 된 결과다.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하향의 의미

18세의 유권자가 표를 행사할 권리를 얻게 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 것일까? 선거권 제한 연령의 기준은 이미 두 번에 걸쳐 1960년과 2005년에 조정되어 점차 만 21세에서 19세로 하향됐다. 표면상으로는 이번 제한 연령 조정 또한 다른 선진국들의 선거권 제한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국제 대세를 따른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번 조정이 가진 의미는 남다르다. ‘만 18세’라는 나이부터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혹은 ‘미성년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일부 포함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선거권 확대의 역사이다. 일반적으로 미성숙해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던 청소년들에게 각자의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줬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 또한, 이전에는 18세 청소년에게 국민의 4대 의무(납세, 근로, 국방, 교육)를 지게 하며 선거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았는데 개정을 통해 다른 법률과의 부조화도 사라지게 됐다.

청소년 정치 참여의 현황과 과제

18세 참정권을 얻어낸 지금, 청소년 운동가들의 다음 목표는 만 16세까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치 참여는 성인을 앞둔 18세만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숫자를 앞세운 논의는 본질을 흐리기는 하지만, 선거 제한 연령을 점차적으로 낮춰가며 한국의 청소년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인식을 대중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선거권 운동은 ‘청소년이 사회의 일원으로 긍정 받기 위한 운동’이기도 하다. 

청소년 운동가들에 의하면 독일 혹은 오스트리아와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선거 제한 연령을 16세로 두고 있다. 또한, 올바른 정치교육을 위해 정당 가입에는 나이 제한이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이들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한국 또한 교육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청소년과 정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교육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올바른 민주시민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선거에서의 한 표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언론•정치적 자유 또한 보장해주며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한다. 결국 미래를 책임지게 될 것은 현재의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학생기자 이성현(상해한국학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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