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은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 11월 말까지 3개월 임대료 감면 업무를 완료하라고 요구했다.
금융시보(金融时报)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최근 '2022년 서비스업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해 서비스업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면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통지'는 각 중앙기업이 11월 말까지 3개월 임대료 감면 업무를 전면 완료하고, 소재 현급 행정구역에서 전염병 중·고위험 지역 발생 후 2개월 이내에 3개월 임대료 추가 감면 업무를 완료하며, 2022년 12월 10일까지 국무원 국자위 재무감독운영평가국에 임대료 감면 업무 총결산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모든 중앙 기업과 지방 국유 기업이 임대료 인하 작업을 가속화하고, 서비스업 소규모, 영세기업, 자영업자의 운영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임대료 인하 작업을 아직 수행하지 않은 기업은 관망하지 말고, 각급의 통지를 기다리지 말며,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임대료 감면 업무의 순차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중앙 기업과 지방 국유 기업은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속 기업이 주택 임대료 감면 정책을 성실히 시행하도록 촉구, 지도하며 불만 및 상담 채널을 원활하게 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주의 깊게 확인해 임차인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며 작업 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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