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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들의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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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0만元 이하 소규모 납세자, 30만元 이하 개인사업자 세무법률 자문
주상하이총영사관은 지난 7월부터 상하이 화동지역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무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작했다.
영사관은 한영회계법인(EY China)을 세무분야 법률자문사로 선정해 관할지인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내 영세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분야의 애로사항과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영세납세자란? 상하이 화동지역 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교민과 한국기업으로서 ▲중국 증치세법상 연간 과세매출액이 500만 위안 이하인 ‘소규모 납세자’ ▲기업소득세법상 과세표준 100만 위안 이하인 ‘소형박리기업’ 또는 과세표준 30만 위안 이하 개인사업자를 뜻한다.
영사관이 영세납세자들에게 지원하는 ‘세무분야 법률자문’은 중국의 세법령 및 중국 과세당국의 세무업무 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문으로, 개별납세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무처리를 대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하이총영사관 박수현 국세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상하이 화동 지역 내 교민 분들과 한국기업에게 세무상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실질적이고 유용한 도움을 드리고자 영세납세자 세무법률자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세납세자에 해당하는 교민 중 세무 법률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연락처(이름, 전화번호, e-mail 주소 또는 FAX 번호)와 함께 이메일 또는 FAX로 송부하면 된다.
•상하이총영사관
021)6295-5000
021)6295-5191(fax)
shanghai@mofa.go.kr
•한영회계법인
(담당: 유지상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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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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