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요청 ‘법인이사장 간담회’ 개최, 징계 절차와 이유 설명
3년 전에는 해고 안됐는데… 왜 지금은 가능했나
“재외국민교육지원법, 중국노동법, 학교정관 근거로 절차밟느라 지연”
“학부모들이 비판적·객관적이었다면 3년이나 걸리지 않았을 것”
[사진=지난 9일 개최된 상해한국학교 학부모와 법인이사장과의 간담회]
교민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상해한국학교의 한 교직원 비위 사건이 일단락됐다. 2021년 말부터 시작된 논란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유야무야되는 듯했으나 지난해 9월 해당 교직원의 노동계약해지(해고)로 종지부를 찍었다.
당시 상해한국학교 학부모뿐 아니라 교민사회의 주목을 끌었던 사건인 만큼,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의구심과 질문이 계속되면서 확실치 않은 소문만 무성했다. 이에 상해한국학교 학부모회(회장 정은정) 요청으로 지난 9일 열린공간에서 ‘법인이사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인이사회 이준용 이사장과 박상민 이사, 징계위원회 안병용 위원장과 배승동 위원, 학부모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발표에 따르면, 해당 교직원은 학교와 거래가 있는 기업과 개인거래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2023년 3월까지 승용차 임대료 월 4040위안(세금포함), 4년간 19만 3920위안(한화 3500만원) 상당의 부당한 편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3가지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승용차 임대료의 부당 편익에 대한 근거는 민항구 인민법원이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에서 나온 월 임대료는 세금 포함 9040위안, 그러나 해당 교직원이 실제 계약한 임대료는 5000위안으로 월 4040위안 저렴하게 이용했다는 계산이다.
상해한국학교 징계위원회(위원장 안병영)는 교장, 교감 2인, 법인 이사 중 2인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3인 이상의 동의를 거쳐 징계를 결정한다.
징계위원회의 결정 이후, ‘정직 3개월 이상’ 징계 사유를 근거로 ‘뇌물과 관련해서는 법인이사회의 이사장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법인이사장이 2023년 9월 4일자로 해당 직원에 노동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번 간담회를 요청한 정은정 상해한국학교 학부모회장은 “지난해 3월 이후 법인이사회를 여러 번 참석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게 됐다. 3년 전 일을 재평가하는 시간들이었다. 학부모들의 질문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언급하다보니 단어 한마디가 조심스러웠다. 부득이하게 법인이사회에 요청하게 됐다”라며 간담회 개최 계기를 밝혔다. 이어 “전임 교직원에 대한 해임 얘기는 끝맺음을 했으면 싶고, 이후에도 관련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참석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간담회 내용을 숙지하셔서 잘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상해한국학교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이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학부모들과 교민사회는 학교 이미지 타격을 염려했고, 교직원의 도덕성과 학교운영의 신뢰 회복을 기대했다.
학부모들과 교민사회 우려에 대해 이준용 이사장은 “책임있는 이사장의 자리에서 보면, 이번 일은 10년간 박힌 돌을 빼내는 과정에서의 후유증일 뿐이다. 상해한국학교 교육에는 문제가 없으며, 중국 13개 학교 중 가장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학교”라며 안심시켰다.
이어 “공석이었던 그 자리에 한국 본국에서 15년 경력의 유능한 분을 정식으로 모셨다. 교민사회에 지원자가 있었으나 받지 않았다. 2~3년 근무 후 복귀할 것”이라며 “일정 기간의 아픔이 있었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처럼, 고인물이 썩은 물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교직원이 10년간 재직하는 동안, 교장 4명, 이사장 6명이 교체됐다. 이 직원이 법인이사회, 학교운영위, 징계위, 차량소위, 급식소위, 교복소위 등 모든 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다 보니, 교체된 교장과 이사회에서 생긴 모든 질문들은 오랜 기간 재직해 온 이 교직원(간사)의 해석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며 해당 교직원의 영구계약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 “이 직원의 근무기간 행정직원 12명 중 7명이 영구계약으로 전환했다”라며 “중국 내 다른 학교에는 사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사장의 임기 연임에 대해 “상해한국학교의 법인이사장 연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사장의 요청으로 연임하는 이사들이 4명이 됐다. 이사장(이사회)이 2년 재임 후 그만두다 보니 학교 운영의 연속성에 어려움이 있다. 연임하게 된 이번 이사회는 3년 전 발생한 이 사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연속성이 생기게 되면서 문제 해결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신임 교장이 부임한 상황에서 이사장마저 새로 교체됐다면 이번 일도 해당 교직원의 주장대로 이해되고 진행됐을 것이고, 한국학교 역사에 ‘파행 이사회’로 남게 됐을 것이라는 것.
이날 간담회는 안병용 징계위원장의 징계-계약해지(해고) 절차와 과정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학부모들의 개별 질문에 징계위원장과 법인이사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3년 전 논란이 됐던 교직원이 당시에는 해고 사유가 안됐는데, 왜 3년이 지난 지금은 해고가 가능했나”하는 것이다.
지난 9일 개최된 ‘상해한국학교 법인이사장과의 간담회’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해당 교직원을 둘러싼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3년 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관련 사건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고 막상 학교에 등교하니 알려진 결과가 없었다. 학부모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잘잘못을 판단하고 있었지만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후 해당 교직원이 해고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3년 전에는 안됐는데 왜 이제 해고가 됐나, 증거가 정확하게 나왔나, 궁금증이 생겼고 결과를 알고 싶어 했다.
작년 9월에 해고됐는데, 왜 알리지 않았나?
과거와 달리 징계 결과는 공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인권보호 등 이유로 공식적으로 공개(통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지난 11월에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3년 전에는 해고가 안됐는데, 왜 지금은 가능했나?
재외국민교육지원법(사립학교법), 중국노동법, 학교 규정 등을 근거로 절차를 밟아 처리하느라 시간이 걸렸다. 2021년 문제 발생 당시에는 논란이 됐던 임대 승용차에 대해 단순히 관련 자동차회사와 계약한 증거만 가지고 규정에 의해 가장 경징계인 ‘견책’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부수 조항으로 ▲자동차 즉시 반납 ▲현재까지 편의를 본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되는 징계는 못하지만, 증거가 나왔을 경우 이에 해당되는 징계를 다시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이중징계가 아니라, 편익을 봤다는 것은 일종의 뇌물성으로 중징계에 해당되므로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의 증거가 나오면 징계를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견책’ 징계 이후, ▲징계 당사자가 불복종해서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고 ▲징계 당사자가 개인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상하이법원에 한국상회 소속 5명, 교민 2명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판사와 양측 변호인이 인정하는 공신력있는 기관에 평가를 받아서 정당하게 지불을 했는지를 평가한 결과가 지난해 7월에 나왔다. 징계 당사자는 실제 월 5000위안에 계약했으나, 평가기관에서는 세금포함 월 9040위안이 나왔다. 4년간 19만 3920위안(한화 3500만원) 상당의 부당한 편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해 8월에 최종 징계를 하게 됐다.
당시 징계위원회에서는 승용차 임대 관련 ▲청렴의무 위반 외에도 ▲비밀엄수 위반: 회의자료와 정보를 관리하고 맡았던 당사자가 이사회 내부자료 및 정보인 녹취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관련 단체 간 분열과 불신 조장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원 5명(교장 1인, 교감 2인, 법인이사 2인) 이상 참석해 3명 이상의 동의를 거쳐 결정한 결과다.
이 밖에도 차량 계약서, 입금내역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신임 학교장과 법인이사회 등에 불편한 일들이 많았다. 이후 ‘정직 3개월’ 징계를 준 것을 근거로, 학교 정관 규정에 따라 법인이사장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징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법원 소송 결과가 나왔다는 뜻인가?
법원의 소송은 징계위원회에서 관여할 수 없는 일이다. 법원의 판결 결과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공식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차량 임대료의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3건의 법원의 소송은 징계 당사자가 제기한 것이다. 피고인이 된 교민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했으므로 차량임대계약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게 됐다. 그 과정에서 임대차량의 정확한 시장 가격 판단을 민항구 인민법원과 양측 변호사가 인정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게 됐는데, 48개월을 했을 때 한국 돈 3500만원에 해당되는 편익을 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승용차 임대료 편익 외에도, 차량 이용 1년 후 야진(보증금)을 준다거나, 심지어는 11개월간은 임대료를 납부하지도 않다가, 정황상 이상한 기류가 흐르자 한번에 7개월치를 납부하기도 했다. 당시 전임 교장선생님이 입금내역을 보여달라고 해도 주지 않아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법원을 통해 확인이 된 것이다.
징계 당사자가 제기한 3건의 소송 결과는 나왔나?
3건의 소송 모두 징계 대상자 패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한국은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지만, 중국은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제기한 3건의 소송 모두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상고를 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논란이 된 교직원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된 것인가?
지난해 9월에 한국사립학교법, 교육부가 인정한 학교 정관, 노동법(이사장과 체결된 노동계약)에 근거해 문제의 교직원을 학교절차에 따라 해고했다. 당사자는 한국과 중국에서 노동자로서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소송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현재 중국 노동중재위원회(법원 소송이 아님)에 신청한 심사에 학교 변호사님이 대응하고 있다. 한국 교육부, 중국 노동법에 의해 1년 반에 걸친 징계 처리를 한 모든 기록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한 것인가?
그렇다. 계약은 학교와 됐기 때문이다.
노동중재위 심사에서 노동자 편을 들어주면 경제보상금 등 제반 비용은 학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되겠지만 법원과 노동국 결과가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학교측이 승소를 한다면 편익을 취한 3500만원을 받아낼 수 있나?
5년 스쿨버스 계약을 했다. 개인이 고급차를 저렴하게 받았다는 증거자료는 있으나, 이것이 스쿨버스 계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한국학교 인사 문제를 중국 법원의 판결(결과)을 기다려서 징계하는 것이 옳은가?
당시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학부모회를 비롯 일부 학부모들이 개입해 징계 대상자의 입금자료 및 화표를 직접 확인했다고 나서면서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하기 어렵게 했다. 오히려 SNS를 통해 위챗 반톡방 등에 징계 대상자를 옹호하고, 법인이사와 한국상회 등을 비방하는 자료를 유포해 혼선을 주었다.) 법원의 자료는 징계 대상자가 인정하지 않았던 차량 임대료의 공식 평가금액에 도움이 됐고, 차량임대계약서와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가 됐던 것이다
앞으로 한국학교 발전을 위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주면 제 2의 징계 대상자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 명의 직원이 학부모들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는 선동을 해서도 안되지만, 역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에 학부모들이 제재를 가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3년 만에 겨우 처리된 이유다. 앞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보다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봐 줘야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냉철한 시각으로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수미 기자
한국학교 신문권 행정실장을 비호한 당시 학부모회장과 일부 학부모들은 사과하고 반성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