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중국인 자녀는 외국국적일 경우 대입자격 강화
최근 중국교육부가 외국인 학생들의 중국내 대학 입학과 관련 신청자격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발표했다.
10일 교육부 사이트에 따르면, 교육부는 관련 '통지(关于规范我高等学校接受国际学生有关工作的通知)'를 통해 일부 외국 학생들의 중국 내 대학교, 전문대학 등에 지원할 경우 그에 대한 신청자격을 다음과 같이 조절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 조절대상은 부모 양측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중국 국적자로, 그의 자녀가 외국국적을 취득했거나 이민자인 경우이다.
부모 양측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중국 국적자로, 그의 자녀가 출생 직후 곧바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만일 외국인 학생 신분으로 대학교거나 전문대에 지원하려면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격여건 외에도 최근 4년 동안 외국에서 실제 2년 이상 거주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 이민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외국여권 또는 국적증명서 및 최근 4년 동안 해외에서 실제 2년이상 거주했다는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중국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외국인 영구 거류증'이 있어야만 중국에서 대학입학 시험인 가오카오(高考)를 치를 수 있다.
교육부는 "최근 다문화가정의 증가, 해외 이민 등으로 부모 양측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중국 국적이고 자녀는 외국인 신분인 경우가 많다"면서 "중국에서 기초교육 단계를 마친 후 유학생 신분으로 중국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 조기에 관리하고 해결하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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