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고3 학생을 성추행 해 피해자를 자살로 내 몬 담임이 고작 2년형을 선고받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23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이 보도했다.
간쑤성 칭양시(甘肃省庆阳市)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9일 열린 2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여고생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한 우융허우(吴永厚)에 대해 2년 징역형과 함께 3년동안 교사, 가정교사, 교육기관 등 미성년자와 밀접접촉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우 씨는 담임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갑작스러운 위 통증으로 교직원 기숙사에서 휴식 중이던 리 모양(당시 17세)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몸을 더듬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강제 성추행을 한 혐의다.
그후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며 휴학을 한 리 모양은 치료를 위해 병원을 전전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후 4차례나 되는 자살 기도를 했으며 2018년 6월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우 씨는 법정에서 "입술로 체온을 재려고 했을 뿐"이라고 발뺌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리 씨의 자살이 우 씨의 성추행과 연관성은 있으나 직접적이지는 않다는 이유로 2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 "이런 사람들은 교육직 종신 박탈이 맞지 않나", "3년 후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등 목소리를 냈다.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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