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인도간의 국경 분쟁이 심화된 가운데 그 불똥이 다름아닌 알리바바로 튀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의 한 가정법원에서 알리바바 산하의 UC웹 전(前) 직원 푸시판드라 싱 파르마르(Pushpandra Singh Parmar)가 알리바바를 부당 해고로 고소했다. 그는 회사 앱의 콘텐츠 검열과 가짜 뉴스에 대해 항의한 뒤 해고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법원은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马云)을 비롯해 십여 명의 고위 관계자에 29일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다른 고위 관계자에 대해 30일 내에 서면 성명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파르마르는 알리바바 측이 중국 인도 국경, 중국 인도 전쟁등의 콘텐츠에 대해 검열했고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하자 자신을 부당 해고했다며 26만8000달러(약 3억2000만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로이터는 이 자료들의 진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고 뉴델리 주재 중국 대사관, 중국 외교부, 인도 정보기술부 모두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알리바바는 최근 인도 시장에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 정보가 금지한 중국산 어플리케이션(앱) 중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앱이 59개나 포함되었다. UC 앱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되었고 이번 소송건 역시 UC앱이 금지 대상에 포함된 이후 공개되어 중국과 인도 분쟁에 알리바바가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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