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5월부터 외지차량 내부순환도로 통행 제한
상하이시는 올해 5월부터 타 지역 차량의 내부순환도로 통행을 제한한다. 상하이시 공안국은 노동절 연휴가 끝난 첫번째 근무 일인 6일부터 매일 아침 7시~9시, 오후 5시~7시(주말, 공휴일 제외) 외지 번호판 차량의 내환내지면도로(경계도로 불포함) 통행을 금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외지 번호판 차량의 상하이 주요 고가도로 통행 금지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3시간(07시~20시)으로 대폭 늘린 데 이어, 평일 출퇴근 시간까지 제한해 상하이 시 중심 지역의 교통체증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하이, 비동력차량 안전 강화 조례 시행
<상하이시 비동력차량(非机动车) 안전 관리 조례>가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조례>는 ▲전동자전거 운전 및 탑승 시 헬멧 착용 필수 ▲비동력차량 운전 시 휴대폰 수신 및 전자기기 열람 금지 ▲비동력차량 횡단보도 감속 운행, 행인 양보 운전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상하이시 공안은 이를 근거로 비동력차량의 신호 위반, 역주행 등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상하이 공공임대주택 평균건축면적 기준 조정
공공임대주택의 진입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해 상하이시 주택건설위원회(住建委), 주택관리국 등 관련부처가 연합 발표한 <상하이시 공공임대주택 발전 실시 의견(수정판)>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견>은 주택 조달 통로 다양화, 공급 관리 메커니즘 규범, 임대 관리 메커니즘 정비, 정책 지원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견>의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각종 분쟁 해결 위한 新센터 설립
노동 쟁의, 관리사무소와의 갈등, 가정 갈등, 채권채무, 지적재산권 등 사회의 각종 갈등 해결을 돕기 위한 <상하이시 다원적 갈등 해소 촉진 조례>가 5월 1일부터 실시된다.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분쟁 해결 방식보다 비소송식 해결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조례>는 상하이 16개 구(区)에 위치한 비소송 분쟁 해결센터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상하이 기술직 보조금 新기준 실시
상하이시 인사국이 직업 기술력 향상을 위해 제정한 새로운 기준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준은 직업 기술능력 등급증서를 획득한 근로자가 기술 향상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술수당은 최저 1500위안(25만원)부터 최고 3500위안(60만원)까지 지급되며 보조금 대상 범위에 부합하는 근로자는 기준의 80~10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하이시 중의약조례> 시행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는 <상하이시 중의약조례>는 중의약실 설치, 의사 개업 조건, 의료보험 지급, 재활 노후 서비스, 중약 대리 탕약 서비스, 경비 보장, 약재 기지 건설, 기업 연구 개발, 인센티브 정책, 해외 교류 등 모든 과정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푸동신구 전 지역 ‘사냥금지구역’ 지정
상하이시 녹화도시환경국은 5월 1일부터 푸동신구(浦东新区) 전 지역을 사냥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상하이에서 사냥금지구역으로 지정한 행정구역은 펑셴구(奉贤区), 총밍구(崇明区), 진산구(金山区), 칭푸구(青浦区) 송장구(松江区), 푸동신구 등 6곳이다. 이에 따라 푸동신구 내 사냥 및 야생동물 번식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은 금지된다.
반려견 산책 시 리드줄 ‘필수’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역법>은 동물 전염병 예방 실천을 토대로 면역, 검역, 전염병 보고 및 처리 등의 제도를 중점적으로 수정, 보완했다. 또, 비규정 동물 전염병 구역 지정, 동물 방역 보장 메커니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규정은 반려견 산책 시 리드줄 착용, 강아지 등록증 휴대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이는 중국 국내법으로는 처음으로 제정된 반려견 산책 규제다.
모바일 어플의 필수 개인정보 범위 규정
중국 정부 4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일상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필수 개인정보 범위 규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개인정보 수집의 합법, 정당, 필요의 원칙을 제시하고 모바일 인터넷 앱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규정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네비게이션, 온라인 예약 차량, 인스턴트 메시지, 인터넷 쇼핑 등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39가지 앱에 필요한 개인정보 범위를 명시하고 고객이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영자가 앱 기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최초 ‘의료보험기금 감독관리조례’ 실시, 보험사기 ‘중죄’ 처벌
중국의 의료보장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된 행정 법규 <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관리조례>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총칙, 기금사용, 감독관리, 법률책임, 부칙 다섯 가지 부문에서 기초의료보험(출산보험 포함) 기금, 의료구호기금 등 의료보장 기금의 사용과 감독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라이브방송 영상 보관 기간 ‘3년’, 플랫폼 ‘양자택일’ 강요 시 중죄 처벌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온라인거래 감독관리방법>이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방법>은 ▲편민 서비스와 소액 두 주체는 시장 경영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라이브 커머스 동영상은 3년간 보관 검사하며 ▲플랫폼이 온라인상점에 ‘양자택일(二选一)’ 강요 시 중죄 처벌되고 ▲온라인 상점의 거래 부풀리기, 허위 댓글 후기 등은 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화장품 이름,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 불가
중국 최초로 화장품 등록 준비 관리를 전문적으로 규정한 <화장품 등록 관리방법>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방법>은 화장품 등록증은 양도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된 일반 화장품의 이름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과학적 근거 없이 화장품의 효능 홍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이미 등록된 일반 화장품의 조제 방식은 바꿀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일부 철강제품 관세 조정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21년 5월 1일부터 일부 철강제품의 관세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선철, 조강, 재생철강원료, 크롬철 등의 수입 잠정 세율을 0으로 조정하고 규소철, 크롬철, 주물용 선철 등의 수출 관세는 각각 25%의 수출 세율, 20%의 수출 잠정 세율, 15%의 수출 잠정 세율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