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공안국이 이달부터 출∙퇴근 시간 타 지역 차량의 내부순환도로(内环内地面道路) 통행을 제한한다.
6일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에 따르면, 상하이교통위원회는 5월 6일부터 평일 아침 7~9시, 오후 5시~7시 내부순환도로 내 외지 번호판 소형 승용차(小客车, 8인승 이하의 소형 승용차)의 운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통행 제한 구간은 양푸대교 하단 지면 도로(杨浦大桥地面投影)-닝궈루(宁国路)-황싱루(黄兴路)-중산베이알루(中山北二路)-중산베이이루(中山北一路)-중산베이루(中山北路)-중산시루(中山西路)-중산난알루(中山南二路)-중산난이루(中山南一路)-중산난루(中山南路)-난푸대교 하단 지면 도로(南浦大桥地面投影)-롱양루(龙阳路)-뤄산루 허웨이구역(罗山路合围区, 상위 도로 제외) 내 도로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또, 외지 번호판의 구급차, 경찰차 등 특수 차량은 제한 시간에도 내부순환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통행 제한 시간에 제한구역 밖에서 진입하는 소형 승용차와 이미 제한구역 안에서 통행하고 있는 소형 승용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0위안의 벌금, 벌점 3점이 부과된다. 단속은 비현장 집법 방식, 이른바 ‘전자 경찰’에 의해 진행된다.
통행 가능 시간에 맞춰 제한구역 주변 도로에서 대기하는 외지 차량에 대해서도 엄격한 단속이 실시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이 같은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 불법 정차 차량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외지 차량 보유자의 거주지가 내부순환도로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제한 시간을 피해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만약 출∙퇴근 시간과 통행이 겹친다면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된다.
제한 시간이 되기 전 외지 차량이 이미 내부순환도로에 진입한 경우, 제한 시간이 되기 전 제한 구역을 빠져나와야 한다. 만약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 통행이 허용된 구역에 차량을 정차할 수 있다.
상하이시는 이를 위해 지난 두 달간 내부순환도로 외부 전철역 부근 공영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현재 P+R 환승 주차장 20곳에 5759개의 주차 공간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 밖에 내부순환도로 주변에도 31개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외지 차량 보유자는 스마트폰에서 ‘상하이정차(上海停车)’ 앱(app)을 다운받거나 위챗(微信), 알리페이(支付宝)에서 상하이정차 미니앱(小程序)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순환도로 주변 주차장을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