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마스코트인 '빙둔둔'과 '쉐롱롱'을 불법 복제, 판매한 업자가 징역 1년, 벌금 4만 위안(약 752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절강일보(浙江日报)를 비롯한 중국 현지 언론은 14일 2022 베이징 프레스센터는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동계올림픽 지적 재산권 보호 작업의 상황을 집중 소개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탕자오즈(汤兆志) 중앙선전부 저작권 관리국 부국장 겸 1급 검사관은 “최근 불법 복제한 동계 올림픽 마스코트인 빙둔둔(冰墩墩), 쉐롱롱(雪容融)을 생산, 판매한 용의자 임모씨에게 징역 1년, 벌금 4만 위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 마스코트 이미지의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최초의 형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그렇다면 ‘빙둔둔’, ‘쉐롱롱’ 마스코트의 이미지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또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에 대해 탕 대표는 "법률이 특별 규정한 ‘합리적 사용' 외에 기타 허가 받지 않은 저작권 사용 행위가 이에 속한다”면서 “가령 권리자의 허가 없이 장난감·인형을 만들거나, 의류 등 파생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익을 해치는 자는 행정처분을 받고, 범죄 구성 요소가 되어 형사책임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에서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빙둔둔'의 인기에 편승해 빙둔둔을 도용한 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빙둔둔 모형의 케이크를 만들어 판매하는 베이커리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빙둔둔 인기에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빙둔둔의 중고거래 가격은 원가의 10배까지 뛰었다. 55위안(약 1만335원)짜리 열쇠고리는 499위안(약 9만3700원)에,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인 20㎝짜리 인형은 원래 198위안(약 3만7200원))의 10배가 넘는 2천위안(약 37만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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