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만元 이하 소규모 납세자, 30만元 이하 개인사업자 해당
상하이총영사관은 7월부터 한영회계법인(EY china)을 세무분야 법률자문사로 선정해 상하이 화동지역 내 영세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분야의 애로사항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시작했다.
‘영세납세자’란 중국 증치세법상 연간 과세매출액이 500만 위안 이하인 소규모 납세자 또는 기업소득세법상 과세표준 100만 위안 이하 소형박리기업 또는 과세표준 30만 위안 이하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영세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세무분야 법률자문’은 중국의 세법령 및 중국 과세당국의 세무업무 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문으로, 개별납세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무처리를 대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하이총영사관 공석룡 국세관은 “상하이 화동지역 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영세납세자에 해당하는 교민과 한국기업은 세무법률 자문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영사관은 교민들을 위한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무법률자문 서비스를 원하는 영세납세자는 세무애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연락처와 함께 한영회계법인 또는 상하이총영사관으로 보내면 된다.
•한영회계법인
(담당: 유지상 회계사)
021)2228-5107
shcgkr.tax@cn.ey.com
•상하이총영사관
021)6295-5000
shanghai@mofa.go.kr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