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과소)신고자 113명에 과태료 446억원 부과
내년부터 가상 암호화폐 등 해외가상자산도 신고 의무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113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446억원이며, 최근 5년 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336명에게 총 1308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과태료 징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징수결정액은 614억원이었으나, 징수한 금액은 391억원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 씨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홍콩 소재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비거주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 상당의 예금을 보관했다. 또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자료제출의무 등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587건에 127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자산가 B 씨는 캐나다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현지 호텔 3곳을 수백억 원에 인수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수십억 원을 확인하고 과태료와 소득세를 추징했다.
이 같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 역외탈세 수법 또한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해외재산 신고의무 기준을 더 강화하는 등 해외세원관리를 위한 적극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 계좌에서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1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다. 단,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연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은 해외자산(부동산 포함)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취득•임대•처분 현황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내년 6월부터는 가상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도 신고 의무화돼 신고인원과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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