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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중국청년망(中国青年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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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육부가 다가오는 겨울방학 불법 과외 단속에 칼을 빼 들었다.
4일 중국청년망(中国青年网)에 따르면, 교육부는 4일 공식 홈페이지에 ‘2024년 겨울방학 기간 사교육 단속에 관한 교육부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해 겨울방학 기간 불법 사교육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지’는 학교 외 교습 관리 효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교과목 사교육의 꼼수 행위를 방지하며 비교과목 교육 감독 관리를 강화해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교 외 교육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주간 및 야간 검사와 합동 및 무작위 검사를 통해 불법 과외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지’는 지금은 중앙정부의 ‘쌍감(双减, 숙제∙사교육 부담 경감)’ 3년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단계로 각 지역의 사교육 단속 작업은 단계적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여전히 무자격, 무면허 운영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지’는 각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겨울방학 사교육 단속 작업에 대한 전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조치를 시행하여 학교 외 교습 법 집행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각 지방 정부는 주간 및 야간 검사, 합동 및 무작위 검사 등으로 불법 교습이 잦은 상업용 건물, 주택 단지 등 주요 장소를 조사하고 호텔, 커피숍, 주택 등에서 은밀히 진행되는 불법 교과목 과외를 엄격히 방지, 색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 기관 및 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사 서비스’, ‘그룹 과외’, ‘해외 연수 학습’, ‘겨울 캠프’ 등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꼼수’ 불법 사교육을 엄격히 처벌하며 불법 행위 사례 폭로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지’는 구체적으로 겨울방학 전 교육 기관에 최소 1번 이상의 자체 안전 검사 및 시정을 하도록 지도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학원의 일상 운영 시간 중 2시간 마다 1번 이상의 화재 등 안전 순찰을 진행하도록 보장하고 안전 전문 검사를 최소 1번 시행해 안전 위험이 있는 기관은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교육 기관의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을 상시 감시하고 ‘환불난’, ‘운영자 도주’ 등 문제를 단호히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통지’는 각 지방 정부가 ‘쌍감’ 정책 실현을 위해 연간 검토 작업을 강화하고 모든 사교육기관을 전국 사교육 통합 관리 플랫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선수금 감독 관리 강화, 수업료 기준 등 정보 대외 공개, ‘교외 교습 학부모 앱’ 사용 등으로 쾌적한 방학 분위기를 형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민희 기자